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발의, 전국 최초 매체간 경쟁구도로 수입급감 ․ 위상저하, 실효성 있는 지원 절실 신현무 의원 발의,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〇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사하구 2)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다.
〇 신현무 의원은 재난정보와 지역뉴스, 현안관련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적 매체인 지역방송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 이유를 최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방송권역이 붕괴되면서 수익이 급감함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〇 또한, 신현무 의원은“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인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〇 동 조례안은 6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이후, 6월 30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이다.
▢ 주요 내용 ❍ 안 제3조(책무), 시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 제4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절차, 교부방법 등을 정함. ❍ 안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에서 제15조(운영세칙), 시장은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안 제16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