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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

전체관리자 2011.01.18 조회수 :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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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등 안건 15건 심의 -

시, 교육청 등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 의원 7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열어, 1월 19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이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등의 의원발의 조례안 (붙임 : 3건)과「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등의 조례안 10건과「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인 동의안 1건,「공원녹지기본계획안」과「도시관리계획(공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변경결정안」등의 의견청취안 4건모두 15건의 안건 심의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1. 19일(수) 14:00,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정책기획실, 투자기획본부,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세법」의 개정(2011.1.1 시행)과 관련되는 조문을 변경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미분양주택 중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신호동 212-4번지 토지 1,000㎡의 일반재산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동의안을 처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등과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관련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마련하는“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부산광역시예술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이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립․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부산광역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조례안 4건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등 실․국과 환경공단, 부산의료원 등 소관기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의“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 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제8조 규정에 의거「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실을 비롯한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 소관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1. 20(목) 14:00에는 동부산관광단지 현장과 1. 26(수) 14:00 도시철도 4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도시개발본부, 해양농수산국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소관 실․국과 소방본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소관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1. 20(목) 10:00에는 거가대교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연관리법」개정(2010.12.1 시행)과「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010.10.16 시행)됨에 따라ꡒ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ꡓ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및 의견청취안인 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미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방치된 근린공원을 정비하는“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부산진구 양정 351-1번지 일원에 동서대학교 기존 캠퍼스(제1캠퍼스)에서 수용하고 있던 선교대학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별도의 시설(제2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의“도시관리계획(학교 : 동서대학교)결정(변경)안”,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일원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내 건폐율 및 용적율을 변경하여 향후 학교시설을 재배치하려는“도시관리계획(학교 : 동아대학교)결정(변경)안”등의 3개소에 대해서는 1. 24(월) 10:00 현장을 확인하고, 1. 26(수) 10:00 안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소관기관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부산교육상 수상자에게 수여되어 오던 상패와 부상 중「부상」이 일부 경우에 있어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부산교육상 부상 규정을 폐지하는“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신축 이전 위치를 연제구 연산동 3-5번지에서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로 변경하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시행(2010.8.5)됨에 따라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태준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3건 심사하고, 1. 28(금) 11:30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교육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의를 갖는다.


  한편 1. 19(수)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대 의원“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이성숙 의원“한진중공업사태와 관련하여”, 이경혜 의원“부산시 전문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송순임 의원“알맹이 빠진「UN평화 기념관」추진”,

최부야 의원“교육지원청 단위 영유아 체험시설 구축”, 이정윤 의원“거꾸로 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단의 대책 필요”, 강성태 의원“「길거리 커피자판기, 음식점 무료커피...」 위생관리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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