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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폐회

전체관리자 2010.12.21 조회수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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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정사무감사, ’11년도 본예산 등 예산안 5건, 조례안 25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등 총 36건 안건처리, 5분 자유발언 15명 실시 등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5회 정례회 기간동안 부산시 및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조례안 25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3회에 걸쳐 모두 15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29일 09:50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서해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12월 15일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캠프 하야리아에 조성하는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12월 22일 10:00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자성대부두를 재개발 범위에 포함시킬 것 등으로「제3차 항만 기본계획안(2011~2020)」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의사일정마무리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 산하 각 본부, 실․국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25건 등 총 36건의 안건 처리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16건 시정 건의사항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총 3차례의 본회의에서 의원 15명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한수 의원“영상센터(두레라움) 예산확보 및 시설관리 대책,이해동 의원“부산시 폐교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활용, 송순임 의원“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차량도우미 제도 도입에 대하여”, 박인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 이정윤 의원“아트팩토리인 다대포 지원책과 부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봉민 의원“부산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개선이 시급하다, 노재갑 의원“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을숙도 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숙 의원“유통법, 상생법 통과이후 부산시(구군)조례 개재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보호 방향,박인대 의원“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오보근 의원“온골마을 철도하부 통행로 확장 촉구, 김름이 의원“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김영수 의원“천년고찰 범어사 소재 문화유산의 창조적 보존활용”, 김선길 의원“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기능회복과 상거래 윤리준수 촉구, 이해동 의원“시민공원을 문화의 메카로”, 전일수 의원“부산시 산하기관 인적자원관리의 경쟁력 강화 촉구를 주제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번 정례회 처리한 안건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숙희 의원),“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해동 의원),“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욱 의원),“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포함돼 있어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더욱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부산시 새해 예산 규모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예산 100억원 감액․삭감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7조 5천 722억원에서 199억원이 순감된 총 7조 5천 523억원으로 조정 확정하였고, 2011년도 교육청 예산은 학교주차장 설치사업비 13억원 등 총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2조 8천 788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논란이 있었던 학교 무상급식 실시대상은 당초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의 제출안에서 무상급식의 실시 범위를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일부 조정하여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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