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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의원]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개정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5.07.17 조회수 : 1154

첨부파일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보도자료(김진영의원).hwp 미리보기

 -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개정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 진영의원(새누리, 해운대구3)는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 이는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2015.7.1)에 따른 것으로,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등 8개 기관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7.8)를 통해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 시장은 양성평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5, 6조)
   ◯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경
      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기존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자문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안 제 18조)
   ◯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안 제23조)
   ◯ 시장은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함. (안 제36조~ 안 제37조)
   ◯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41조~안 제47조)

    ※ 첨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참석의원

  • 김진영 사진 이미지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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