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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둘째 낳으면 보육료 \\\"무료\\\"

관리자 2010.07.23 조회수 :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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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셋째 자녀는 교육비까지 \\\"무 료\\\" - 부산에서 내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초등학교 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 이 후인 7월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출산장려 지원 범 위를 확대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위한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 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내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 무상보육과 셋째 이후 자녀 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급식비와 수업료 등을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원을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의 대학.대학교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 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7조8천502억원 규모의 부산시 내년 예산과 2조6천416억원 규 모의 부산시교육청 내년 예산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상임위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을 펼치고, 22일 제3차 본회의 열어 2009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를 채택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제194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 부산시보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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