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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8.31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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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발의(김남희 의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을 지난 8. 25일 단독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간이 건물(시설)을 건축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7. 29시행)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학교, 노인·사회복지시설,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김남희 의원은 민간시설의 인증 취득 유도를 위해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9월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되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부산에서 본 인증 받은 시설(건축)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2012년), 북부산세무서 청사(2012년), 한마음스포츠센터(2013년), 기업은행 서부산금융센터(2014년)등 4개 뿐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7곳이다. ※ 상세내용 붙임참조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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