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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진홍 의원‘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5.09.01 조회수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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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진홍 의원‘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5년 8월말 기준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인의 수는 1,180개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사용되고 있는 글자체는 한자 글꼴의 하나인 “전서”의 모양을 한글로 본떠 만든 글자체인 “한글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글자모양 식별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순수한글체”로 변경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한글사랑의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2011.3.25.자 당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인의 인영의 내용이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사용하도록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은 개정사항을 반영 시행하지 않고 공인의 글자체를 여전히“한글전서체”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고 ○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관인문화를 개선 효과와 시민을 대표하는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각종 문서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자체를 개선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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