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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09.01 조회수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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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정명희 의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 25일 단독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 평균 출산율이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49명으로 7대 대도시 중 6위인 반면,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지원금(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120만원)외 특별한 장려정책이 없는 시점에서 발의되어 출산장려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산모와 신생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두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9조)

 정명희 의원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9월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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