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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제정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5.10.05 조회수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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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제정 ◈ 부산시 의회 손상용 부의장 대표 발의,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조례 제정 ◈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산시 의회 손상용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의 상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수질개선, 연구․조사, 광역상수도, 해수담수화, 물 나눔 운동 및 광역상수도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여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를 두어 상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상수원을 더욱 더 다양한 상수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조례는 10월 임시회를 거쳐 공포가 되면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지지부진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상수원 개발로 부산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