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소통행정 실현에 기여 게시글 상세보기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소통행정 실현에 기여

교육전문위원실 2015.09.02 조회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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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최종.hwp 미리보기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소통행정 실현에 기여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은택(대표발의)·김진홍·이종진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조례안에는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은택 의원은 부산광역시 소관 위원회 중 대다수 위원회가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든지 1회 정도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1명의 위원이 50여개의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한 시정 정책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시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되고, 위촉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투명성과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제한에 따른 보다 나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석의원

  • 오은택 사진 이미지 오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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