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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촉구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5.09.01 조회수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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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자료포함) 15 08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강무길 의원님.hwp 미리보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촉구

건축물의 공공적 역할 고려하여 적극적·창의적 관리 필요 : 선투자로 완공 후 자금회수 방안 검토
    ☞ 민원해소, 도시경관(주변 이미지)·안전문제 개선, 지역활성화(유입시설로 인한 세수확보, 일자리창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폐해
   ­ (도시경관 저해) 대부분 장기간 도심 내 흉물(낡은 가림막, 자재관리 부실 등)로 방치
   ­ (범죄우려) 청소년 비행장소·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주거환경(사회적 환경) 훼손 우려 ⇒ 인근 거주환경, 상권에 악영향
   ­ (안전사고) 자연재해(폭우·태풍) 시 대형재난·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 지하공사 현장 더욱 심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5.22)으로 적극적 행정 가능
   ­ 폐해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영역 치부⇒ 공사재개 독려 및 안전점검관리 등의 소극적 행정
   ­ ’13년 특별법 제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됨
     ⇒ 공사 중단 2년 경과, 도시미관/안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철거 명령·허가 및 신고 취소 가능
     ⇒ 건축적 가치가 있거나 공공 용도로 전환 가능한 경우 새로운 건축주 주선·공사비 일부 보조·융자 가능 

❍ 부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15개소, 80%이상 자금 부족)
   ­ 15개소(20년 이상 방치 2곳, 대부분 5년 이상 중단,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대상도 제외) 
   ­ 공사중단 사유 : 시행사·시공사 부도 7건, 건축주 자금난 5건, 소송·분쟁 3건 ⇒ 80% 이상 자금 부족

❍ 건축물의 공공적 역할·부가가치 창출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 행정 노력 필요
   ­ (성공적 사례) 범일동 소재 일명 ‘장영자 건물’,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 건물
     ☞ 공사 재개·완공 등으로 주변환경 정비 및 도심 내 기능 부여받아 지역 활성화 주도
   ­ (공사중단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노력 필요) 부산도시공사와 지역대표 금융권 사업다각화 차원에서라도 선별적 선투자 방안 검토 필요
     ☞ 공사재개·완공으로 민원 해소, 주변 이미지 개선, 유입시설로 인한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 상세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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