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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되다.
교육전문위원실 2015.12.14 조회수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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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되다. ○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과 전봉민 의원은 공동으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 박중묵 의원과 전봉민 의원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부산의 일부지역에서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고, ○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한 기존 배수시설 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침수방지를 위한 단기간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저비용·고효율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수판은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크지 않는 반면 성능은 우수하다. ○ 차수판은 배수시설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 상가 및 지하층에 대한 침수를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넘어서는 경우 월류로 인한 침수를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확보 때까지 일시적으로 차단효과가 높다. ○ 조례안에는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침수 위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부산시에서 지원될 수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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