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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되다.

교육전문위원실 2015.12.14 조회수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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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내년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되다.
-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과 전봉민 의원은 공동으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 박중묵 의원과 전봉민 의원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부산의 일부지역에서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고,
   폭우사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폭우 등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한 기존 배수시설 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침수방지를 위한 단기간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저비용·고효율의 재해예방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수판은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크지 않는 반면 성능은 우수하다.

○ 차수판은 배수시설보다 낮은 저지대 주택, 상가 및 지하층에 대한 침수를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넘어서는 경우 월류로 인한 침수를 배수시설의 배수능력 확보 때까지 일시적으로 차단효과가 높다.

○ 조례안에는
  -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구·군에서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
  -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침수 위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부산시에서 지원될 수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 박중묵 사진 이미지 박중묵
  • 전봉민 사진 이미지 전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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