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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홍보담당관실 2015.10.15 조회수 : 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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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안건 45건 심사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 의원 13명 시정질문 실시(10.7~10.8), 의원 7명 5분 자유발언(10.16)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중학생 의회교실 개최(10.16)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를 10월 16일(금)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 의원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확인 및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45건 안건을 심사하였다.
10. 7(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홍 의원이“부산시 도시가스 보급 실태 및 시책”등 6명의 의원이, 10. 8(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재본 의원이“중학교 학군배정 문제 및 크루즈산업 문제점 및 활성화”등 7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바 있다.
10. 16(목)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재권 의원의“교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등 모두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윤종현 의원이 발의한,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10.12(월)에는 부산진구 노인회관, 국립아트센터,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민속예술관 건립지역의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10.14(수), 10.15(목)에는 각각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명지 공영시민텃밭 및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혁신센터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내용 중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교육장려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 아울러 10.15(목)에는 영락공원, 환경공단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진남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의견청취안” 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하고 10.15(목)에는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해수 인입시설 개선공사 현안사항 청취 등 현장방문도 실시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 안정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10.16(금) 오전9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42회 중학생 의회교실이 개최되어 의회 홍보관 견학과 본회의 방청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붙 임 : 1.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 1부 3.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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