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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은 마음대로 지원가능 조례 제정?
교육전문위원실 2015.10.13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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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지방재정법 위반!
기존 조례와도 충돌!
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은 마음대로 지원가능 조례 제정?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 교육위원회)은 부산시 교육청이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을 핑계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에 필요한 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재정자립도가 20.6%(2015년 당초 기준)에 불과한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교육청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① 어린이날 ② 한글날 ③ 스승의 날 ④ 스승존경 운동 계획 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가지 사업에 교육청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의 조례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다. ※ 이하 상세내용 붙임 참조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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