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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은 마음대로 지원가능 조례 제정?

교육전문위원실 2015.10.13 조회수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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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각종행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_보도자료_박중묵의원.hwp 미리보기

시 교육청, 지방재정법 위반!

 

기존 조례와도 충돌!

 

교육감이 필요한 사업은 마음대로 지원가능 조례 제정?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 교육위원회)은 부산시 교육청이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을 핑계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에 필요한 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재정자립도가 20.6%(2015년 당초 기준)에 불과한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교육청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어린이날 한글날 스승의 날 스승존경 운동 계획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가지 사업에 교육청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의 조례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다.

※ 이하  상세내용 붙임 참조

참석의원

  • 박중묵 사진 이미지 박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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