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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5.12.15 조회수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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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과 권익보장, 역량개발을 통해 부산의 도시 미래 역량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 -

 부산광역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 새누리당)의원은 제249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진수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평균과격차를 보이고 있고,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권리보장, △영향평가, △공공시설 조성, △건강증진,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진수 의원은 “부산의 도시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환경을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진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후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석의원

  • 이진수 사진 이미지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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