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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 지원하다.
교육전문위원실 2015.12.14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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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 지원하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정철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은 학교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조례안에는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언어순화운동이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조례안 1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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