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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 지원하다.

교육전문위원실 2015.12.14 조회수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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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 지원하다
- 신정철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발의 -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정철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은 학교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성함양과 학교폭력 제로화에 기여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례안에는
  -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언어순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언어순화운동이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조례안 1부.

참석의원

  • 신정철 사진 이미지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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