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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의원, 슬럼화 깊어지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05.24 조회수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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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 0519 정책이주지.hwp 미리보기

강무길 의원, 슬럼화 깊어지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도시정책 과정의 산물로 생겨난 정책이주지, 더 이상 방치 안 돼
공공투자나 예산 필요한 재정사업 어렵다면 유연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스스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은 ’16.5.23(월), 제25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도시정책 과정에서 철거와 이주로  형성된 정책이주지에 대한 부산시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6~70년대 부산시 도시정책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장기적 안목의 정책 부재와 도로 등에 대한 기본 인프라 확충 없이 이루어진 임기응변식의 고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4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노후화를 넘어 슬럼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강무길 의원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이들 정책이주지역이 자력개발 능력 부족과 사업성 저하로 방치된 채, 재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구 절반 이상이 떠나고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 빈집 방치된 채 슬럼화 가속
     ­ 이주 당시 조성(공급)된 필지규모는 대부분 10~15평 내외, 거의 허가가 불가능한 평수 미달의 필지로 불법건축물과 불법 증·개축 다수 발생
     ­ 부산시도 이들 지역을 불량주택 범주로 분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
     ­ 반송의 경우, 한 때 10만을 넘나들던 인구가 작년 기준, 4만5천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매달 4~5백 명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89년) 으로 인한 고밀주거 부작용 속출
     ­ 1989년 당시 주거환경 개선 명분 아래 건축법과 관련 법규의 여러 특례사항을 적용
     ­ ①건폐율 90%, ②용적률 400%, ③높이제한 및 일조규정 4층 이하 미적용, ④주거용 연면적 400㎡ 미만 부설주차장 면제 등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밀 주거 건축군 형성
     ­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 다른 곳 옮길 형편도 안 되고 대출해주는 곳도 없어...

  ▹ 2012년 용역 통해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용지물
     ­ 2012년 부산시 차원에서『정책이주지 주거지환경 개선계획』수립했으나 무용지물
     ­ 정책이주지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나 부산시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LH나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성 문제로 참여를 꺼리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재정사업도 부산시 형편상 기대하기 어려워.....

❑ 강무길 의원은 공공개발이나 예산사업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슬럼화되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스스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완화로   정책적‘넛지’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고 주장하였다.
  ▹ 블록별 사업추진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활용
     ­ 가로망 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도 적용가능한 정책이주지역을 선별하여 시범사업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 제정 시, 정책이주지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 등에 우리시 정책이주지 상황이 반영되어 다양한 사업유형 발굴과 돌파구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필요

  ▹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 필요
     ­ 일괄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받고 있는 정책이주지에 대해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 시, 일조권·도로사선 완화되고 상위법(국토계획이용법시행령)에서 건폐율 70%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 개선으로 합필 등을 통하여 신축 가능
        ☞ 현재 15평 안팎의 규모에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도로사선 적용하면 7평 남짓...신축 불가
     ­ 필요하다면 주간선도로변 상가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의 검토도 필요(어차피 ’89년 당시 임시조치법은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사실상 상업지역에 준하는 규제 완화였음)

❑ 강무길 의원은 부산시 5개구 18개소(1,186,700㎡)에 있는 정책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의원

  • 강무길 사진 이미지 강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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