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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색 있는 역외기업유치전략 마련 필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5.24 조회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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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기업유치전략, 부산만의 매력품어야(최종).hwp 미리보기

부산시, 특색 있는 역외기업유치전략 마련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정동만 의원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질타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야만, 이전하는 기업과의 MOU체결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산시만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치밀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더 많은 노력” 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실한 사전검토와 사업승인에 따른 환수, 취소 처분**]
□ ‘11년 부산시와 협약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 ‘12년에 전입한 게임업체 3개사에 대한 산자부의 환수조치(‘15년 감사결과)로, 지원금 총액 중 일부(14억 8천만원)를 반납해야 할 기업체가 지난 2월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러한 환수조치 외에도 ‘15년도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밟아오던 1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결국 올해 2월, ’보조금 규정 미충족‘의 사유로 산자부로부터 지원 결정이 취소되었다.

□ 정동만 의원은 “이런 취소결정은 기업체의 기본적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기업-시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실적에 급급해 성급히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강조하며,“게임업체 건도 사전 검토 과정에서 ‘모호했던 규정’에 대해 산자부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검토가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시가 산자부와 협의 하에 추진한 사안이었다면, 유치된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히려 환수처분을 내린 산자부에게 책임을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기업유치 실적도**]
□ 부산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부산으로 전입해오는 기업이 늘어 2014년 78개사, 2015년에는 80개사의 기업이 전입해왔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시에서 직접 유치한 기업 수는 2014년 20개사 2015년 23개사라고 보도해 이에 각 두 배 이상 되는 58개사, 57개사의 기업들은 부산시의 직접적인 유치노력 없이 자발적으로 전입한 기업으로 파악된다.

□ 여기에 정동만 의원은 “민선6기 이후 유치한 총 53개의 기업체 중 40%가량인 20개 기업은 스스로 부산시에 방문하여 전입을 문의하였지만 이 또한 부산시는 시가 직접 유치한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통계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 2014년에 발간된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의 기업유치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입지결정은 인재확보 가능성, 소비자와의 접근성, 기업 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를 고려한 타 지자체들의 경우, 전입기업의 직원가족 이주 시 자녀교육비나 급식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전담인력을 파격적으로 강화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전 안내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부산시의 경우는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 및 설비투자 등 타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전입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정돼 있어, 정동만 의원은 “우리시만의 매력을 품은 지원책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촉구사항**]
□ 정동만 의원은 이날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 시장이 직접 기업유치를 위한 톱세일즈를 전개하여 시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지원책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전문관 등 전문전담인력을 강화하여 다각도로 유치대상 기업을 조사하고 밀착형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보강할 것
3. 전입기업과의 정기적인 현장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
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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