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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

홍보담당관실 2016.06.15 조회수 :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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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

-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등 총 36건 안건 심의 -

제1차 본회의시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정례회를 열어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시에서 제출한「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3건,「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6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한편, 6. 16(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희 의원의“부산시 특수교육정책, 개선과제는 무엇인가?”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복리 증진 도모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6. 17(금)에는 망미 119안전센터 및 이전 청사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현장을 확인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에서 제출한, 뿌리산업의 용어정의 명확화를 위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문구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인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등 소관 실․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에서 제출한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교통국, 창조도시국 등 소관 국․본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시민안전실, 서부산개발국 등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에서 제출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4부터 6.29까지 4일간 시 및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조 1,275억원에서 5.9% 증가한 10조 7,273억원이다. (교육청 3조 6,325억원 별도) 

붙 임 : 1.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53회 정례회 심사의안 목록 및 요약 1부.
          3. 제1차(6. 16. 10:00)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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