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시 MOU(업무협약),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06.20 조회수 : 744 |
|
---|---|
첨부파일 | |
부산시 MOU(업무협약),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새누리당)은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 실제, 부산시 MOU(업무협약)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과도하게 남발되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OU 체결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부산시의 경우도 2014. 7월 이후 현재까지 전체 187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현재 완료된 협약은 32건(17.1%)일 뿐 대부분의 협약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 김의원은 부산시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발의하는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 김의원은 “부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실효성 없는 협약 남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참석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