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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치법규 마련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06.20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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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치법규 마련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새누리당), 정동만 의원(기장군1, 새누리당)은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조례안은 최근 감염병 발생 등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고「혈액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 실제, 적정한 헌혈보유량은 5일이나 현재 2일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헌혈을 장려하고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의 헌혈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2004년부터 세계보건기구, 국제적십자연맹 등이 함께 6월13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서 매해 기념하고 있다. □ 이에 부합하여 김쌍우 의원, 정동만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그리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엇보다도 금번 조례 개정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헌혈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두의원은 밝혔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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