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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허점 -시금고 있는 현금 “없음”으로 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6.24 조회수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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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허점 ❑ 김진용 의원(도시안전위원회, 강서 제1선거구)은 2015회계연도 부산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세입세출외 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대상은 공공시설 손실보담, 계약보증/입찰보증/하자보수보증 등을 말한다. ※ 보도자료 전문 붙임 참조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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