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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07.06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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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부산시의회 이종진·손상용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7월 1일 공동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심사(7.14) 및 본회의 의결(7.21)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진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마련으로, 난임부부가 체질에 따라 양·한방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 출산율 향상에 큰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 < 붙임 > 1. 참고자료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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