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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07.06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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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 난임부부 임신유도 한방시술 지원 근거 마련 및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지정 -

부산시의회 이종진·손상용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7월 1일 공동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심사(7.14) 및 본회의 의결(7.21)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진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마련으로, 난임부부가 체질에 따라 양·한방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 출산율 향상에 큰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
  ○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안 제7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모자보건 사업, 난임극복 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붙임 > 1. 참고자료 
               
2. 조례안.  끝.

참석의원

  • 이종진 사진 이미지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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