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폐회 - 조례안 23건, 동의안 7건,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등 총 37건 의결 - 의원 19명 5분 자유발언(1차 6.16. 10명, 2차 6.30 9명) 실시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목) 개회한 제253회 정례회를 6월 30일(목)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7건, 예산안3건, 승인안 4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4건, 수정가결 3건(예산안 2건, 조례안 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6월 16일(화)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희 의원의“부산시 특수교육정책, 개선과제는 무엇인가?”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정례회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액 10조 1,275억원 대비 5.9%인 5,999억원이 증액된 10조 7,274억 원이며,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3조 4,577억원 대비 5.1%인 1,746억원이 증액된 3조 6,323억원 원으로, 6. 30(목)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부문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6,0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가상현실 융복합센터 구축 운영 1억원,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시정홍보 6천만원, 야구장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2천만원, 동해남부선 역사표지 정비공사 1억 4천 3백만원 등 5억 9천 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 센터운영 1억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1억 4천만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와상장애인 종사자 추가 지원 4천 5백만 원 등이다. 한편, 6. 30(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진 의원이“부산 신발산업, 인지도 제고·소비촉진 위한 대책 마련해야”등을 주제로 모두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복리 증진 도모 및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 아울러 6. 17(금)에는 망미 119안전센터 및 이전 청사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현장 확인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박성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도모 및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한“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인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등 소관 실․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시에서 제출한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교통국, 창조도시국 등 소관 국․본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빈집 정비사업에 리모델링을 통한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시민안전국, 서부산개발국 등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김병환 의원이 발의한,「도로법」개정사항 반영 및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보완하기 위한“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붙 임 : 1.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차(6. 30. 10:00)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3. 제253회 정례회 상임위별 의안심사 결과 1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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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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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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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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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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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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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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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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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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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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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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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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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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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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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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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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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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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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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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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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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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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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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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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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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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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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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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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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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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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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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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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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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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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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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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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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