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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부산시 측정소! 제 역할 할 수 있나?

홍보담당관실 2016.06.30 조회수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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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명희의원)160630-최종.hwp 미리보기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부산시 측정소!
 제 역할 할 수 있나?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 위배!!!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253회 정례회 2차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현실인데도, 부산시 소재의 21개 측정소에는 아직도 미세먼지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측정기기 조차 1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수동 성분 분석기로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향후 사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나대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전체 61.5%를 차지하고 있고, 초미세먼지(PM-2.5)는 주로 선박, 건설기계, 농기계 등에서 발생한 비도로 부분이 전체 57.7%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최근 비산먼지 발생의 우심지역으로 지목받는 항만지역에는 신규로 신설된 측정소가 1곳도 없으며, 도로변 측정소 2곳 역시, 97년도 99년도에 건립된 이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이전 및 신설 없이 부산시 전체 도로변 오염평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지역의 사전예방적ㆍ선제적 측면에서 발생원별 측정소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신설ㆍ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이다.
 최근 공업지역과 항만지역 등 대량의 선박 매연과 도로변 미세먼지 발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향후 측정소 추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 21개소 중 연산동의 측정소는 건립시기가 20년이나 지났다.
 대부분 측정소는 공공건물 또 학교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수시출입 및 관리가 어렵다.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이상, 10m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의 대부분의 측정소의 높이와 위치 선정이 현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엉터리 자료인 것은 부산시의 오염측정망 관리가 그 동안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말했다.
(모든 측정소의 높이가 10m ~ 최고 30m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측정소 위치 선정이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기존 측정소는 기기 오류발생 등, 부품 교체시기가 잦아 측정 신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한 측정기 수리 집행 내역에서도 무려 지난 2015년도 한해 동안 4천5백여만원 집행되었고, 측정기의 보정에 필요한 등가성 평가기기는 구입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정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자부하는 부산이, 현재 실시간 자동 성분분석기 조차 1대도 없는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응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사전ㆍ예방적 측면의 선제적인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 측정소 설치와 이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와함께 부산시의 환경예산 편성금액과 편성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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