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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07.05 조회수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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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통과(김남희의원).hwp 미리보기

김남희·박광숙 의원 발의, 사회적 약자 위한 관광환경 만들어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권‧접근권 보장,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2016년 7월 5일(화) 발의하였다.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관광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관광약자들의 관광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동 편의시설 부족, 여행상품 부재, 비싼 여행비용 등 국내외 여행에 있어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목적이다.

❑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부산시열린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부산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관련 지원사업,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이며, 부산시열린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는 부산시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광환경 기준 마련,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부산시장은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광환경 정보수집, 관광환경 마케팅 및 홍보 등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시설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있다.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사업을 설정, 실행에 옮기고 있다.
     관광약자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 유럽‧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왔고,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국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하에 취약계층의 관광확산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관련 사업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 취약계층 우수관광지 인증제도, 관광 볼런티어 제도, 바우처 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시설의 무장애화 추진, 장애인 특성별 관광도우미 및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4년부터 장애인‧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 및 걸림돌 없는 관광활동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열린 관광지”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예산 4억원에서 2015년 예산 15억으로 거의 4배 수준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다.

❑ 김남희 의원은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공공 복리증진에 꾸준히 힘써 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15년 7월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두리발의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것은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부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사업과 복지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보호자 지원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남희 의원은 2016년 3월 운수 종사자의 의식교육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2015년, 2016년 열린관광지 선정결과(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부.

 

참석의원

  • 김남희 사진 이미지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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