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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고도제한 뿐인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7.21 조회수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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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김진홍 의원님.hwp 미리보기

해안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고도제한 뿐인가?
조망확보 최소구간 존치, 블루바드 설치 적극적 방안 모색 필요

부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4차본회의(7/21), 김진홍 의원의 5분자유발언
❑ 김진홍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산복도로 일원 고도제한문제에 대해 해안조망권 확보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경직된 사고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진홍 의원은 원도심의 산복도로 고도제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갈등이 아니라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하자는 입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김진홍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산복도로 고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첫째, 북항재개발사업 부지 내 5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건립된다면 해안을 지금과 같이 조망하기는 힘듦
◦ 둘째, 중앙대로와 충장로 주변에서는 이미 해안조망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셋째, 철도구간·고가도로·충장로 구간 등이 해안접근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북항 일원과 원도심은 서로 바라보는 ‘조망대상’일뿐 ‘상생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김진홍 의원은 산복도로의 해안조망권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 규정을 해안조망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권리를 부여하되, 부산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해안조망축과 북항재개발구역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연계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도시미관, 도시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둘째는 산복도로에서부터 북항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까지 최대한 넓은 블루바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해안조망을 위한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중앙대로까지 건축물 높이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조망축이 형성될 수 있는만큼 고도제한이 여의치 않다면 최대한 블루바드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하 상세내용 붙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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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홍 사진 이미지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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