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모유수유 촉진 조례 발의 및 급감한 완전모유수유율 향상위해 모유은행설립 등 부산시의 적극 대응 촉구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8.29 조회수 : 641 |
|
---|---|
첨부파일 | |
<제256회 임시회, 조례발의 및 5분자유발언> 모유수유 촉진 조례 발의 및 급감한 완전모유수유율 향상위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 광숙 의원(새누리, 비례)은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또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WHO의 권고사항인 생후6개월까지 전적인 모유수유비율(완전모유수유율)이 ‘06년 37.7%에서 2015년 9.4%로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완전모유수유율등의향상을 위해, 모유수유에 대한 국제권고 준수,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지정’제도 확충, 모유은행 설치, 출산 전·후 모유수유 교육 강화, 민간기업 수유시설 설치 지원을 부산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생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 권고 !! □ 완전 모유수유율(전국), ‘06년 이후 지난 10년 간 1/4로 급감 참석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