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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6.08.25 조회수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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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위생용품)-수정.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이진수 의원 공동발의로 조례개정을 통한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들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 재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분담키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이진수 위원장(동래구3, 새누리당)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 발의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만 19세 미만의 생계·의료 수급자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소요비용의 절반을 각각 부담하기로 약속하면서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지역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위생용품 구입문제가 발생한 이후 부산시교육청이 발빠르게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9개월치의 물량을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여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긴 했으나,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점과 학교밖 여성 청소년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춘기의 여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위생용품 공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걱정거리를 덜어 주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명희 의원은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에 따라 우리사회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이번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심적 부담감을 털어내고 자신의 꿈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번달 30일부터 개회되는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교육청의 지원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 이진수 사진 이미지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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