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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청탁금지법의 이해’특강 실시

총무담당관실 2016.09.07 조회수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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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청탁금지법의 이해’특강 실시

       ◈ 9월 8일 오후 1시 대회의실,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부장검사)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과 주요 사례 등 교육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백종헌)는 9월 8일(목) 오후 1시 시의원 및 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의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선출직공무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령의 주요 내용,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한 법 해석과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 교육교재를 제작·배부하고 의원 행동강령 적극 실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교실 운영 활성화 등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산시의회가 보다 청렴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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