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교통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게시글 상세보기
화물차 불법주차 교통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김종한 의원 2016.09.07 조회수 : 845

첨부파일

보도자료(화물차불법주차)1.hwp 미리보기

화물차 불법주차 교통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화물차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 구성, 강력하게 단속화물주차장 확보 위해 불법점용 실태 점검 및 공영차고지 조성 촉구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부산광역시의회 김종한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사항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 당국의 말로만 세우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 김종한 의원에 따르면,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망자만 10명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부산시와 경찰에서 발표하는 대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 최근 대형사고가 발생한 감만동 일대를 포함한 시내 전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를 제시,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여전함을 지적하였다.

□ 이에 더 이상 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첫째, 주차장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창고시설로 불법점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 점검하여, 기 조성된 화물차주차장의 이용을 도모하고,
 
 ○ 둘째,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특별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며,

 ○ 셋째, 화물차 휴식‧주차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휴게소 또는 공영차고지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부산시는 지난 8월 10일, 감만동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대형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시간대, 곡각지 등 사고우려지점에 대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붙임 : 화물차 불법주정차 실태확인 현장 사진. 

참석의원

  • 김종한 사진 이미지 김종한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