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경술국치일 조기게양등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경술국치일 조기게양등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6.08.29 조회수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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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기게양일).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 경술국치일 조기게양등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은 박광숙 의원과 공동으로
          경술국치일(8.29), 시민의 날(10.5)등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부산시 차원의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사상구1, 새누리당)은 이번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경술국치일(8월29일) 조기 게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 이 조례는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관리 및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부공인 국제행사, 부산시민의 날(10.5), 경술국치일(8.29),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 특히,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을 조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35년간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선열의 넋을 기리고 젊은 후손들이 국가의 존엄성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추구하게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이밖에도, 매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민의 날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여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에도 국기를 게양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했다.

□ 또한, 본 조례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각종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국기는 시민의 자율에 따라 게양하게 하되, 이와 관련한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렸다.

□ 이상갑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기관리 및 선양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붙임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참석의원

  • 박광숙 사진 이미지 박광숙
  • 이상갑 사진 이미지 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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