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시의회 복지환경위 주최로 9.19.(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활동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등 30여명 참여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9.19.(월) 10시에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및 활동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조례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 새누리당)과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북구2,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안하원 회장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 부산시와 시의회 관련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자립적 기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 88개, 예비사회적기업 74개, 협동조합 446개, 마을기업 75개 등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진수 의원은 “지난 7월 제2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부산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부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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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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