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 통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대표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부산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손상용 의원, 정명희 의원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자립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과 조직 간의 연계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통합할 허브센터로 사회적정제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과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향극화 해소와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진수 의원은 “이제 우리 부산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시정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향을 확대하여 행복한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부산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도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와 활동가, 전문가, 부산시와 시의회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확정하였으며, 25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1개월이 경과한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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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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