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발생시 제출 의무화 해야 택시에 불리한 교통사고에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 나 몰라라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교체 지원한 바, 블랙박스 영상 제출 의무화 해야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택시가 불리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10년, 2011년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2017년 까지 1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345대의 택시(법인택시 10,393대, 개인택시 13,952대) 블랙박스를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안재권 의원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의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지만, 실제 택시교통사고의 감소율이 전체교통사고 감소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 효과가 미진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검토가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 특히, 블랙박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인데, 오히려 사고 발생 시 택시가 불리한 상황이면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던지 ‘관련 영상이 삭제 됐다’라는 핑계로 사고 영상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종종 있으며, ◦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불리할 때는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고, 택시는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택시조합 전문직원이 대응하기에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안재권의원은 부산시를 상대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시민을 불합리하게 괴롭히게 내버려 둬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이의 조속한 시정방안 강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참고자료 별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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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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