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발생시 제출 의무화 게시글 상세보기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발생시 제출 의무화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조회수 : 1211

첨부파일

(보도자료) 257회 임시회 안재권의원 시정질문(택시블랙박스).hwp 미리보기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발생시 제출 의무화 해야
택시에 불리한 교통사고에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 나 몰라라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교체 지원한 바, 블랙박스 영상 제출 의무화 해야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택시가 불리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10년, 2011년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2017년 까지 1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345대의 택시(법인택시 10,393대, 개인택시 13,952대) 블랙박스를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안재권 의원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의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지만, 실제 택시교통사고의 감소율이 전체교통사고 감소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 효과가 미진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검토가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 특히, 블랙박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인데, 오히려 사고 발생 시 택시가 불리한 상황이면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던지 ‘관련 영상이 삭제 됐다’라는 핑계로 사고 영상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종종 있으며,
◦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불리할 때는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고, 택시는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택시조합 전문직원이 대응하기에 일반시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안재권의원은 부산시를 상대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시민을 불합리하게 괴롭히게 내버려 둬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이의 조속한 시정방안 강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참고자료 별첨


참석의원

  • 안재권 사진 이미지 안재권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