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전국 꼴지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부산시 개선노력 절실 조례상 의무규정인 실태조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수립 미실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하고 하교 교통지도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야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있어서 전국 꼴지임에도 불구,부산시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도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안재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실시할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계획 수립한 경우가 전혀 없는 등 부산시가 관련 업무에 소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50%가 발생하는 하교시 교통지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실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최근5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당 1번씩 사고가 있었고, 초등학생 1만명당 4명이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전국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부산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비해 최하위를 나타냈다. ◦ 또한,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만 놓고 보면 부산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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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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