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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빅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교육위원회 2016.10.14 조회수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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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빅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 10.18(화) 제2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발의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새누리당·수영구2)은 제25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 빅데이터 이용 조례안은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시·도가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육성조례(안)은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다.

  이는 전봉민 의원이 제기한 제256회 임시회(‘16.8.31)‘5분 자유발언(부산시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과 확산전략의 시급성)’의 후속조치로, 세계적 트랜드인 빅데이터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나아가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기반을 구축하여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한 적정한 타이밍에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의원

  • 전봉민 사진 이미지 전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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