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2 조회수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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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조례 보도자료 (김진용의원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국제협력사업, 봉사활동 차량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 조항 추가로 활동지원 근거 강화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 진 용의원(새누리, 강서구1)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사항에 ① 이산가족 재회사업(제3조 1항 7호) ②국제협력사업(제 3조 1항 8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부산시의 대한적십자 활동에 대한 지원영역을 확대하고 ③ 구호 및 봉사 활동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5조)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읍니다.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자 현황

❍ (조직) - 명예회장 ▹ 부산광역시장  ※ 정관 제31조에 의거 추대
    - 임원 ▹ 지사 임원(회장 등 5명), 상임위원회(18명), 대의원총회(36명) 
    - 사무처 ▹ 5팀(구호복지·RCY본부·사회협력·보건안전교육· 총무팀)
             ▹ 2개 사업장(부산회관, 군봉사실) ※ 직원 총 29명
    - 부산지사 회장 : 김종렬(제28대)  ※ 前부산일보 대표이사

❍ (주요 사업) - 구호사업 : 재해 이주민, 취약계층 생계, 제빵, 국수 제작 지원
    - 사회봉사사업 : 아동, 노인, 다문화, 북한이주민 가정 2,230세대 결연
    - RCY(청소년적십자)사업 : 희망나눔천사학교 협약, 적십자이념 보급
    - 보건안전사업 : 심폐소생술, 수상안전법, 산모용품 지원

❍ (예 산) 2016년: 6,882백만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적십자사의 활동지원 사업을 추가함(안제3조제7호·제8호 신설)
   - 이산가족 재회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적십자사의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면제함(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 추진 일정
❍ 본 개정안은 2016.10.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본 회의를 안건심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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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용 사진 이미지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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