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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38,118건)중 일반재산 토지3,435필지 대상 점검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조회수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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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10 시정질문 보도자료(윤종현의원)-공유지 관리실태 및 활용대책2.pdf 미리보기

“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도 활용도 안해 총체적 난국 ”
공유재산(38,118건)중 일반재산 토지3,435필지 대상 점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새누리, 강서구2)은 12일 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공유재산중 활용가능한 일반재산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시는 현재, 38,118건 약 24조5천8백억원에 이르는 공유재산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총 3,556건 7천5백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금까지 부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이
연간 4~80여회 있었지만, 구ㆍ군에 위임관리하고 있을 뿐 부산시차원의 관리기준이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없었다. 윤종현 의원이 직접 분석한 공유재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직무유기
① 전문가로 구성해야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성(근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하지 않고, 금년1월말까지 고위공직자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지난1년간 공유재산심의결과의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됨.
☞2015년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서 민간전문가 절반이상 구성토록 규정
②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대부분 구ㆍ군에 공유재산관리를 위임하고 자료취합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일관된 관리지침이 없어 취합된 자료만으로 재산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움. (유사용어의 혼용, 현상태에 대한 기재 부실 등)

③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전무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지가 없고 활용하고자 하는 고민이 전혀 없음. 중앙정부는 물론 타시도는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음.

④ 부산시 홈페이지의 공유재산에 관한 자료는 재산검색수준에 불과한 반면, 타시도의 경우,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활용방법, 제안도 가능하며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 현장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① 나대지로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거리로 전락하거나 불법 점용(공유재산 표지판없음)
② 용도재점검 필요 :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예정부지이나 사업추진계획 전무(도보권내동일기능 시설있음)
③ 자투리땅의 처분 절실 : 현재 10㎡규모 이하인 공유재산이 1,123필지에 이름.
④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부적정 용도로 지정되어 방치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지가가 높은 곳인 만큼 부적정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시정필요

3. 부산시 촉구사항
윤종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적지않은 재산이 방치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시환경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오용을 자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관리 및 활용대책을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1.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수립 촉구
- 소규모필지의 매각/합필 등 정비 or 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정비 촉구
- 기능상실/저하한 용도의 토지, 비효율적인 토지의 용도변경 검토
- 활용도 높은 부지의 공공사업/공익사업 활용 (ex. 행복주택,청년일자리센터 등)
-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강력 추진촉구
- 무단점유 등 상습적 변상금 부과부지에 대한 대책
- 변상금의 상습체납자 대책 및 결손처분율 저하 대책 마련
▷쟁점2. 공유재산 관리지침 마련
- 위임관리관의 주먹구구식 기재방식의 정비
- 나대지(일반재산,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알림판 설치의무화(범법행위 방지)
- 전문가그룹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촉구(시정조정위원회 위임불가)
- 고위공직자의 공유지 매입불허 근거마련 및 감정가 상관없이 모든 공유지의 심의 의무화
▷쟁점3.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공유재산의 관리기준 및 활용가능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시민의 알권리 보장, 관리효율화 및 투명성 효과 기대
▷쟁점4. 의회의 대응과제
-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활용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연구
- 시의원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여 의무화
- 유휴토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관리기능강화 등)

※상세내용 별첨.

참석의원

  • 윤종현 사진 이미지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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