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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조회수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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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2.hwp 미리보기

부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 내년부터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 부여 -
- 진남일‧김쌍우 시의원,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조례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설치 종류, 설치 비율 제시
- 시 운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사업, 전람회‧전시회 유치, 인력양성 사업 등의 관련산업 육성 사업 추진 근거 확보

부산광역시의회 진남일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김쌍우의원(기장군 제2선거구)은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국가적으로 이용을 장려하는 전기 자동차가 부산에서 시민 생활환경을 더욱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이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본조례 제정에 앞서, 진남일 의원은 지난 6월30일에 개최된 253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은 물론 소비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회에 제정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①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②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종류, ③운행지원 및 ④관련산업의 육성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방안과 재원조달,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둘째,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면 100면 이상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시, 구‧군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으로, 설치규모는 200면당 1개소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며, 특히, 시와 구‧군에서 조성한 10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은 충전시설 중 30%이상을 급속충전시설을 구비토록 규정하였다.
셋째, 전기자동차 운행지원을 위해 광안대로와 같이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시킬 수 있도록 각종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였다.
김쌍우 의원은 최근 부산지역 미세먼지가 PM-10기준 최근 3년간 46∼49㎍/㎡ 농도를 보여 기준치(50㎍/㎡)에 근접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의 핵심시설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내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광안대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동안 전기자동차 시책은 지원금으로 차량가격을 낮추는 노력에 그쳤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설치하고 차량 통행료를 할인하는 등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정책을 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 붙임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참석의원

  • 김쌍우 사진 이미지 김쌍우
  • 진남일 사진 이미지 진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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