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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홍보담당관실 2016.10.21 조회수 :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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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안건 65건 심사 (조례안 3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3건)
 의원 14명 시정질문 실시(10.12~10.13), 의원 11명  5분 자유발언(10.21)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7회 임시회를 10월 21일(금) 10:00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명 의원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확인 및 조례안 39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3건 등 모두 65건 안건을 심사하였다.

10. 12(수)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진 의원이“부산시 소방공무원 복지환경 현황과 개선 과제”등 7명의 의원이, 10. 13(목)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공한수 의원이“피란수도 부산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책 의지 필요”등 7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바 있다.

10. 21(금) 10:00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상갑 의원의“물고기 떼죽음 집결지된 부산시 하천, 이래도 생태하천인가?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액 10조 7,274억 원 대비 1,579억 원(1.5%)이 증액된 10조 8,853억 원이며, 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3조 6,323억 원 대비 889억 원(2.4%)이 증액된 3조 7,212억 원으로 10. 21(금) 10:00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진용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등 동의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등 동의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10.6(목) 10.7(금)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지, 중부소방서 재건축현장,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지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 매입현장 등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한복장려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첨단이온빔이용 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등 동의안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동의안인「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10.18(화)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진시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신현무 의원이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윤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10.17(월)에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교육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의무교육과정 성인 중학생이 부담중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붙  임 : 1.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 1부
           3.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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