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는 토지보상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으로 강제토지수용으로 생계터전 잃는 주민들 홍콩의 도시재생기구(URA) 벤치마킹 절실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7월 21(목)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은 부산에서 일어난 많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ㆍ발생되는 민원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요구임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보상과 특단의 생활지원대책을 촉구하였다. 부산에는 각종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혹은 북항재개발사업 등의 총 569개소, 총 113.302㎢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다. 부산의 도시지역 12%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자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동만의원은 현실적인 주민지원대책을 위해 관련부서로부터 공식답변을 받은 결과, 도시계획실, 창조도시국, 일자리경제본부은 모두 법적 토지보상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계대책이나 지원대책에 대해,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LH나 부산도시공사는 이주단지외에 생활대책으로서 상업용지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택지조성후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하다보니, 우선공급이 가능하다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만한 여력이 없어 실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그런데,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해양도시 홍콩은 2001년 정부가 출자하여 만든 도시재생기구(URA)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콩 도시재생기구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세입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제안이나 민원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상담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둘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조사, 즉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잠재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같이, 주민에게 매우 현실적인 보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표(홍콩 URA의 주민보상 원칙)별도 첨부 정동만 의원은 당장, 홍콩수준의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모인 지구자문위원회나 사회영향조사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이 쫓겨나는 공공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원래 살던 그곳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담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일광택지개발사업단지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주민협의기구와 지역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산만의 주민보상대책을 조례나 제도로서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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