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지연 의원 2024.04.22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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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보도자료)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서지연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면적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원활한 재개발 사업추진 도모하고자 재개발 추진요건 완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조합 비리방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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