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포츠행사. 시민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게시글 상세보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포츠행사. 시민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2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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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보도자료(손상용의원님).hwp 미리보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포츠행사. 시민 편의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보행 및 이륜차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마라톤, 걷기, 자전거 대회 개최
부산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 관리해야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25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새누리, 북구2)은 1월 12일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각종 스포츠행사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에서 개최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사개최 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 손상용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 첫째, 보행 및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규모행사 개최하거나 허가하여 부산시가 불법을 자행하거나 묵인하고 있고,
  - 둘째, 일부 행사의 경우 민간이 주최함에도 유료도로(국유재산)를 통제하고 사용함에도 불구 점용료는 커녕 연간 5,600만원으로 추정되는 통행료 손실금 조차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 셋째, 2~3만명 인원이 3~5시간 동안 도로를 점용하여 주변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함에도 불구, 부산시가 교통소통대책을 전반을 책임지고 통제하지 않고 기관별 소관사항만 챙겨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따라서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행사 개최 자격을 부산광역시로 한정하되, 민간제안 행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산시가 공동개최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책임 있는 지휘체계 확보
  - 둘째, 행사를 위해 유료도로를 사용할 경우, 도로사용료 및 통행료 손실보상금을 징수하여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행사 개최를 지양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셋째, 행사개최 시 예상되는 안전 및 교통문제에 대해, 교통전문가가 작성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시 산하 전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
❍ 손상용 의원은 “광안대교와 부산항 대교는 부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담보될 때 민-관이 함께 명성에 알맞은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광안대교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는 개통기념(2003년)으로 해맞이 축제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년간 6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 시기별 개최되는 행사는 해맞이축제(1월), 자전거페스티벌(4월), 걷기축제(5월), 나이트레이스(9월), 바다마라톤(10월), 불꽃축제(10월)가 있다.


※ 첨부자료
 1. 해상교량 통제 대규모 행사 개최현황
 2. 광안대로 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추정액)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공고(부산광역시 공고)
 4. 5분자유발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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