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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홀대하는 부산김해경전철

도시안전위원회 2017.01.12 조회수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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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보도자료(1701112 김진용의원님).hwp 미리보기

“노인 홀대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전국에서 유일하게 65세 이상 노인 도시철도요금 받아 
노인요금 무료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요금 지원해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25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새누리, 강서구1)은 1월 12일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이 도시철도임에도 불구, 지하철 달리 노인 요금을 받는 것은 홀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노인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김진용 의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김해경전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요금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부산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요금만 인상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주민들로부터 크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이 있으며, 이 중 노인요금을 받는 곳은 부산김해경전철이 유일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노인요금 감면은 부산시가 지급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보조금이(1년 250억원 정도) 더욱 늘어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용의원은 해당사업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전액 또는 상당부분 지원해야 하며, 부산시는 도시철도가 설치된 다른 도시와 연대하여 법률 정비 및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행「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운영시설에는 노인할인 규정이 없으며,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와 관련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 첨부자료
 1. 부산~김해경전철 일반현황
 2. 부산~김해간 경전철 운영보조금
 3. 노인복지법
 4. 5분자유발언 원고 

참석의원

  • 김진용 사진 이미지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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