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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이진수 의원 2017.02.14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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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이진수 시의원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함께 발의 -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결합시킨 보건소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 근거 마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동래구3, 바른정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말기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본 조례안에서 ‘호스피스완화케어’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관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재 부산시는 2009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저소득 재가암환자에 대한 공공형 생애말기케어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부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생애말기케어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발굴·연계시키는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형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말기케어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본 조례를 통해 단기적인 의료서비스와 함께 장기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사회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호스피스완화케어 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조례가 2017년 8월에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법은 지역보건에 기반한 호스피스사업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본 조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례의 발의자인 이진수 의원은 “이제 우리도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애 말기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수 의원은 삶의 전과정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홍보·교육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조례는 모두 26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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