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상임위 수정통과 - 조례제정으로, 향후 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 626명 생활임금 수혜 가능 - 지난 1월20일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조례안”이 격렬한 논란 끝에 수정가결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된 것으로,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그리고 사무를 위탁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근로자와 이들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황보승희)에서는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근로자의 임금을 민간과 독립기관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강제하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재원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하여 오히려 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한 타시도 사례를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우선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였다고 조례안 수정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업종인 조선․해운 등 제조업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으로의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과 공공기관 중심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또 다른 계층을 양산하여 계층 간 갈등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이 불가피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의회 황보승희 위원장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 보다 대상은 많이 축소되었으나, 시의 기간제근로자 626명(‘16.9.30.현재)이 내년부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산정이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 종사자 노임단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결정하는 한단계 진일보한 임금복지의 틀을 만들었으며,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간에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조례제정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후 입법조치와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필요시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상자 확대와 홍보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2017년 1월24일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1. 시행관련 참고자료 2.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현황 3. 조례안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