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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정하는 부산시교육청!

신정철 의원 2017.01.23 조회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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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부정하는 부산시교육청!
- “협의회 운영비 삭감이유가 모 시의원 한 명 탓이다”고 답한 교육청에 각성 촉구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1.24(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 201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모 협의회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 국장이 협의회 총회에서 “시의원 한 명 주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예산삭감 이유를 해명한 것은 의회의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무지와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이견을 내놓는 것은 의회의 기본 기능이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정치이념에 따른 독선과 아집이라 치부한 사태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 교육감 정책 자문기구 운영비 예산 삭감
○ 지난해 말 ‘2017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정책 자문기구인 모 협의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함. 협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운영상 문제로 인해 소속 의원 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예산 삭감 결정이 이루어진 것임
○ 이후 해당 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예산 삭감 이유’에 따른 질문이 나오자 △교육감은 위원들에게 ‘국장이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 △교육감을 대신한 국장이 “시의원 한 명 주도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답변함
☞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다른 대응
○ 유독 이 건에 관해서만 부산시교육청이 곡해하는 것은 개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두 가지 비근한 예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감취임 동시 6급 별정직 채용/7개월만에 5급 승진 사례) 교육감 취임 이후 별정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직급 상향 조정 건임
- 일반적인 경우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이 소요됨. 또한, 승진자 비율은 30%에 불과함
-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6급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단 7개월만’에 5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안을 제출한 적이 있음
- 본 의원은 코드인사를 떠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 2년근무 후 직급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교육청은 본 의원을 제외한 6명의 동료의원을 찾아가 설득시켜 결국 해당 안을 통과시킴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5급승진 역량평가 도입’ 사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6급에서 5급 승진 시 역량평가 도입’에 대한 교육청 계획에 모 의원 강력히 반대함
- 이 건 역시 교육청은 다른 의원 설득시킨 끝에 6:1로 통과시킴
☞ 시의회 무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 중요한 정책에 대해 반영시키고 싶을 때는 시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임
○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이러한 과정이 누락된 채, 교육위원회의 1/7에 불과한 한 의원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 협의회 회원들 앞에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음


신정철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부산교육을 이끌고 나가는 책임자가 예산삭감 이유를 ‘시의원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에 충분한 해명을 통해 왜곡 표현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의원

  • 신정철 사진 이미지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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