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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이 추진된 부산시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환경위원회 2017.02.24 조회수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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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224 보도자료-공유재산 관리전략(복지환경-이종진의원).hwp 미리보기

준비없이 추진된 부산시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정비가 필요하다!

 

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2월 24(목)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12월부터 부산시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3,273건 1,273천㎡을 일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지역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공유재산관리법 제42조의2)에 대하여 준비없이 추진하는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부산시는 공유재산 총 38,118건 24조5791억원이 있으며 이가운데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3,556건 7,538억원 수준이다.(2016.9월기준, 부산시 보고자료)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시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공유재산 : 38,118/ 245,7913,5507,474(기준가액 241,2571,5516,755)

일반재산 : 3,556/ 7,5384,7245,511(기준가액 6,0784,7245,511)

토지 3,435, 건물 81, 공작물 11, 유가증권 6, 입죽목 1, 기타 22

 

지난 9월12일자로 위탁공고를 발표를 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정되어 작년 12월1일자로 3년간 부산시 일반재산 3,273건, 1,273천㎡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방치된 자투리 땅이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토지 등을 적극 발굴해 매각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위탁관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종진 의원은 사전의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한 위탁관리는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철저한 실태조사 없이 외부기관 위탁관리의 문제
외부기관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재 위탁관리관인 자치구군의 활용계획과 수요조사를 거쳐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후 누락재산의 추가통보가 3달만에 5차례나 있었고, 이로인해 계약당시보다 위탁관리대상 토지가 412필지나 늘어나 부산시의 부실한 사업추진이 증명되었다.

일시

토지

건물

비고

계약당시

3,258필지

15

3,273

2016.12.05

3,482필지

(224)

13

(2)

누락재산 추가등록,

타지자체 무상대부/건물멸실

2016.12.07

3,483필지

(1)

14

(1)

누락재산 추가등록

2016.12.29

3,566필지

(83)

14

-

누락재산 추가등록(96필지)

매각 및 무상대부 제외(13필지)

2017.01.20

3,628필지

(62)

15

누락재산 추가등록(67필지)

공유재산 용도변경(5필지)

2017.02.09

3,670필지

(29)

15

누락재산 등록 및 용도폐지(26필지)

공유물분할로 인한 변동(2필지)

 

②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명확한 추진전략 부재
서울시는 2012년 자산관리공사에 이어 2015년 SH공사로 공유재산관리 위탁기관을 바꾸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문적인관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서울시내 11개 통합주거복지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위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SH공사의 기능에 부합되는 공유재산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이며, 실제 일반재산 가운데 41% 1152필지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증대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③ 매각처분하면 수익은 발생하나 지속적 관리불가
위탁관리를 통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무단점유지 등을 매각ㆍ임대수익으로 부산시가 약 3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일단 매각하면 지속적인 수입원이 아닌, 일회성 수익에 불과하며 이것을 엄청난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④ 기초자치단체 재원 감소 문제
많은 공유재산은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수익, 관리수수료 등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⑤ 수탁자 마음대로 처분가능한 자투리땅이 대부분
작년 10월, 윤종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것으로 소규모 필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중 10㎡이하의 부지가 1,123필지에 이르고, 100㎡이하는 2,415필지로 일반재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필지는 대부분 위탁자인 부산시와 사전협의 기준인 5천만원초과하는 유상대부 혹은 300만원 초과하는 수리ㆍ보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의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출처 : 서면답변서(‘16.9) ( )는 누적필지수

구 분

1이하

1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000초과

필지수

(3,425)

247

876 (1,123)

1,292 (2,415)

800 (3,215)

210

 

⑥ 자산관리공사의 수수료 과다문제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에 발생한 손실을 위탁자인 부산시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에 따른 인력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정산하는 것 외에도 위탁수수료를 10~20%로 책정하고 있어 적잖은 위탁관리비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보니, 마구잡이식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준비없이 추진해서는 안되며, , 특히 공공 혹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한 사업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몇가지 제안사항으로서,
첫째, 본격적인 위탁관리에 앞서 부산시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둘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ㆍ군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수요조사 실시, 이를 근거로 다양한 관리방향 설정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세원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통해 발생할 수익 공유
넷째, 도시재생 등 공익사업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참석의원

  • 이종진 사진 이미지 이종진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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