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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옥상태양광 시설구축 해 에너지친화 학습공간 조성 선도해야!

김수용 의원 2017.02.24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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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옥상태양광 시설구축 해 에너지친화 학습공간 조성 선도해야!

  - 준공 10년 내 건물도 200개에 달하지만, 73개(36.5%) 건물에만 태양광시설 설치돼 있어
  - 신설, 증‧개축 학교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규정마련 필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대표적인 유휴부지인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수용 의원은 부산시는 2017년을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며 부산을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밝혔지만, 실제 부산 내 공공 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전체 160개소, 설치용량도 24094kW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태양광 시설 보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1>)

 

‘171월 말 현재, 부산의 총 639개 학교 중 총 159개소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16년 한해동안 약 742Kwh의 전기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16년 부산지역 전체 학교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4.1% 수준이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태양광 임대소득 또는 자가소비를 통해 약 76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참조. <2>)

 

김수용 의원은 향후 태양광 생산시설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측에서는 한전이나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옥상부지 임대수입으로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 있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찜통냉골 교실이 되곤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라 강조했다.

 

이에 김수용 의원은 신축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있는 바와 같이 신설학교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사용 현황 등을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해 갈 것을 촉구하였다.

 

김수용 의원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임대료 적합성 보완을 위해, 서울시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학교 옥상에 설치할 경우 그 대부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의 교육복지 실현과 친환경 교육장 조성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교의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 전체 639개 총 1,236개 건물 중 181, 14.6%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신설된 건물도 200개에 달하지만, 이 중 73(36.5%)의 건물에만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증축 및 개축 건물의 태양광 시설 보급이 매우 절실하다.

 

참석의원

  • 김수용 사진 이미지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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